# 공정위 시정명령 불이행 형사처벌

공정위 시정명령 불이행 형사처벌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내린 시정명령(위반 행위 중지·해소 등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형사처벌을 의미합니다.
이 명령을 3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기업의 경우 대표자나 종업원이 책임을 집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73조에 근거하며, 공정경쟁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강제적 제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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