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시정명령 불이행

'공정위 시정명령 불이행'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바로잡도록 내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법 제7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반으로, 기업이 명령된 기간 내에 부당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개선하지 않을 때 성립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정위가 조사 후 명령서를 발부하면 즉시 준수해야 하며, 불이행 시 강제집행이나 추가 제재가 뒤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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