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신고

공정위신고(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공정위신고는 부당한 거래 행위나 독점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인, 사업자, 단체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부당한 가격 담합, 불공정한 거래 관행, 과도한 지배력 남용 등의 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고자는 신고 내용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분 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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