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실치사상죄

과실치사상죄는 형법 제268조에 규정된 범죄로,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살인이나 상해가 아닌 부주의나 실수(예: 교통사고 시 과속·음주운전 등)로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며, 사망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과실의 정도(중과실·경과실)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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