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실치상벌금

‘과실치상벌금’은 부주의나 실수(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다치게 한 경우, 형사처벌로 부과되는 벌금을 말합니다.
고의로 다치게 한 것이 아니라 과실로 상해 결과가 발생했을 때, 사건의 경중·피해 정도·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법원이 벌금액을 정해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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