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장 가맹계약

과장 가맹계약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매출액이나 수익 등을 실제보다 부풀려 과장·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계약을 유도하는 불공정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가맹사업법에서 금지된 중대한 위반으로, 가맹점주의 영업권을 침해하며 과징금(매출액의 2~4% 수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는 이러한 계약을 무효로 주장하며 피해 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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