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 상속 여부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상속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상 제재로서 개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개인적 책임이기 때문에,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내지 못한 과태료는 상속인이 반드시 물려받아야 하는 채무가 아닙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그 재산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 납부 청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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