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 끊고 왕따

'관계 끊고 왕따'는 한국 형법상 특정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이는 주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가정구성원 간 관계 단절(예: 격리·접근 금지)과 학교폭력예방법상 집단 따돌림(왕따)을 결합한 표현으로,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신체적·정신적 학대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276조(감금)나 제311조(모욕)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보호명령을 신청해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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