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 성적

'관계 성적'은 한국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 등에서 직접 정의된 용어는 아니며, 주로 '성관계(간음 또는 유사 성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성교나 유사한 성적 행위를 의미하며, 특히 미성년자(13세 이상 16세 미만)와의 경우 19세 이상 성인의 행위는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상호 합의하더라도 법적으로 강간으로 간주되어 엄중히 다스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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