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물대·내무실

관물대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출석할 때 짐을 보관하는 시설을 가리키며, 내무실은 경찰서나 검찰청 등에서 피의자의 신상, 소지품 등을 등록·관리하는 사무실입니다. 이 용어들은 주로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접견·출석 절차에서 사용되며, 피의자의 권리 보호와 증거 보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일반적으로 관물대에 물품을 맡기면 영수증을 받고, 내무실에서 신원 확인 후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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