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법상 밀수 가중처벌

관세법상 밀수 가중처벌은 관세법 제270조에 따라 밀수입된 물품의 가액이나 양이 많거나, 총포·도검류 등 특정 품목을 밀수한 경우 통상적인 밀수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 규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에어소프트건 같은 규제 물품을 허가 없이 대량 수입하면 밀수죄가 성립되며, 가중처벌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경제와 공공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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