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고문자 처벌

'광고문자 처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제50조에 따라,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발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제재를 의미합니다. 위반 시 발신자에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복 위반자는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 스팸 문자를 방지해 시민의 통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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