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고에 유명

'광고에 유명'은 한국 법률에서 직접적으로 규정된 용어가 아니며, 주로 상표법이나 퍼블리시티권 관련 법안에서 유명인의 이름, 초상, 목소리 등을 무단으로 광고에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개념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유명인의 경제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 부당표시광고로 처벌될 수 있으며, 최근 AI 딥페이크나 유명인 사칭 광고 사례에서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위반 시 벌금이나 손해배상 등의 제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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