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고중지명령 위반

광고중지명령 위반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특정 광고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린 후 이를 따르지 않고 광고를 계속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107조 등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며, 과징금 부과나 형사처벌(벌금 또는 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명령 수령 후 즉시 광고를 제거해야 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