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괴롭힌

'괴롭힌'은 한국 법률에서 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되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1] 핵심 요건은 우위 지위 이용, 업무 초과 행위(폭언·따돌림·과도 업무 등), 그리고 피해자의 고통 발생입니다.[1] 이를 통해 피해자는 사업주에게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1]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