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괴롭힘 신고 절차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피해자가 사용자(회사 대표자나 경영책임자)에게 괴롭힘 사실을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는 신고 접수 시 즉시 조사를 실시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전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처벌받습니다. 피해자는 인사팀이나 상사에게 서면으로 사실을 기록해 신고하고, 필요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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