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괴롭힘 피해자 인사

죄송하지만, 제공된 검색 결과에는 '괴롭힘 피해자 인사'라는 구체적인 법률 용어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검색 결과에는 직장 내 괴롭힘학교폭력에 관한 법률 정보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괴롭힘 피해자 인사'가 특정 법률 용어인지, 아니면 다른 표현으로 알려진 개념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혹시 다음 중 하나를 찾으시는 것은 아닐까요?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근로자
  • 학교폭력 피해학생
    • 학교 내외에서 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

더 정확한 법률 용어나 맥락을 알려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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