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괴롭힘·갑질

'괴롭힘·갑질'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1]
구체적으로 폭언·욕설, 과도한 업무 지시, 사적 심부름 강요, 따돌림·무시, 격리 등의 형태가 해당되며, 이 세 가지 요건(우위 이용, 적정 범위 초과, 고통·환경 악화)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1]
사용자는 피해자 의견을 듣고 지체 없이 가해자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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