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 폭행 학생·학부모 고소방법

교사에 의한 학생 폭행 시 학생이나 학부모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치(분리, 상담, 징계 요청 등)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중이 심각하면 교육청이나 경찰에 형사 고소·고발이 가능합니다. 체벌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신체적 고통을 금지하므로 폭행으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는 법률지원단을 통해 상담과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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