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 훈육

'교사 훈육'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에 따라 학교장과 교원이 학생의 생활 지도 시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비신체적 방법으로 학생을 바로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학생의 잘못을 교정하고 올바른 태도를 길러주는 데 초점을 맞추며, 도구나 신체를 이용해 고통을 주는 체벌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도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