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가 학생을

'교사가 학생을'이라는 표현은 한국 법률에서 특정한 독립 용어로 정의되지 않으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폭력의 일환으로 교사의 폭행·감금·협박·성폭력 등 행위를 금지하며, 이는 학생의 신체·정신·재산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입니다. 교사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생의 위해 행위를 제지할 수 있지만,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를 벗어나면 교권침해로 역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는 전담기구를 운영하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교육을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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