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를 위한 학생지도의무

'교사를 위한 학생지도의무'는 교육기본법 제20조에 따라 교사가 학생의 학습, 생활, 인성 지도 등을 통해 건전한 발달을 돕도록 부과된 법적 의무입니다. 이는 교사가 학생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며,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감독·보호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핵심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나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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