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에 대한 허위

'교사에 대한 허위'는 한국 형법상 명확한 독립 용어는 아니며, 주로 교사(교육공무원)에 대해 거짓 사실을 신고하거나 유포하여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교사의 수업 중 실제 없던 폭행이나 학대 사실을 경찰이나 학교에 허위 신고하면 공무원의 정상적 직무를 방해하는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폭행·협박 같은 위계에 의한 경우에 적용되며, 단순 불만 표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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