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의 상해죄 성립 기준

교사의 상해죄는 교사가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말하며, 현행법상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도 도구나 신체를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2023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복지법에서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따라서 교사가 훈육 목적이라 하더라도 학생의 신체에 직접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는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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