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의 정서적

'교사의 정서적 학대'는 교사가 학생에게 폭언, 모욕, 무시 등의 방법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정서적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말하며, 아동복지법 제5조에서 보호자의 정신적 고통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에 따라 교사는 조언·상담·훈계 등으로 지도할 수 있으나, 신체적·정서적 고통을 주는 방법은 엄격히 금지되어 불법입니다. 이는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정으로, 위반 시 학대 처벌 대상이 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