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습비 초과

'교습비 초과'는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특별교통안전교육이나 교통참여교육을 받을 때, 정해진 교습비(교육비)를 초과하여 지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면허 정지 감경을 위한 합법적 절차로, 예를 들어 6시간 교육 이수 시 20일 감경이 가능하며 추가 교육으로 연 1회 30일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교육기관에서 비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초과 지불을 통해 정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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