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명령

교육명령은 소년법 제28조에 규정된 보호처분의 하나로, 보호자나 관련 기관이 아동·청소년의 비행 원인을 제거하고 재비행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훈육을 실시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가정 내 교육, 학교 연계 프로그램, 또는 청소년 쉼터 이용 등을 통해 실시되며, 강제력이 없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합니다.
이 처분은 교화와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6개월 이내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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