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비

교육비는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자녀를 위한 예능학원이나 체육시설 이용 비용을 가리키며,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비용은 학원 수강료, 시설 이용료 등으로 한정되며, 2025년 세제개편을 통해 대상 범위가 구체화되었습니다. 일반인은 세금 신고 시 영수증으로 공제받아 교육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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