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방해

교통방해는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차량이나 물건 등을 도로에 방치하거나 무단 주차하여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교통사고 유발이나 공공의 통행을 저해하는 행위로, 벌금 40만원 이하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신고 시 즉시 제거 조치가 이루어지며, 반복 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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