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방해죄 처벌

교통방해죄는 도로교통법 제93조에 규정된 범죄로, 교통 흐름을 방해할 목적으로 도로에 물건을 놓거나 장애물을 설치·방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고의적인 교통 방해 행위가 핵심 요건입니다. 예를 들어 불법 주차나 도로 점거 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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