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도주

교통사고 도주는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현장에서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이 적용됩니다.
일반인은 사고 발생 시 반드시 차를 세우고 피해자 구조, 경찰 신고 등을 해야 하며, 도주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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