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배상

교통사고 배상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 손해를 가해자가 법적으로 보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750조 등에 따라 가해자는 피해자의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하며, 보험 가입 시 자동차보험으로 우선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청구 가능하며, 합의 또는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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