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편 제공 제한

교통편의 제공 제한은 의료법 제27조③에 따라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실제 교통편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이를 광고하거나 알리는 행위만으로도 위법이며, 위반 시 의료업 정지 등의 처벌이 따릅니다. 예외적으로 법령이 정한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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