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편 제공

교통편 제공은 의료법 제27조③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의 하나로,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이를 알리는 것을 금지합니다. 실제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광고 등으로 사실을 알리는 행위만으로도 위법이며, 환자 유치의 부당한 수단으로 규제됩니다. 예외적으로 법령에 정한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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