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급차 탑승

'구급차 탑승'은 응급환자나 부상자를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인 119 구급대원이 운영하는 구급차에 환자나 보호자가 동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구급업무의 핵심으로, 구급대원이 응급처치와 함께 안전 운송을 담당하며 일반인은 무단 탑승이 불가합니다. 긴급 상황 시 119 호출 후 구급차 도착을 기다려 탑승하며, 이는 생명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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