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멍 내기 재물손괴

'구멍 내기 재물손괴'는 형법 제366조에 규정된 재물손괴죄의 한 유형으로, 타인의 재물에 구멍을 뚫거나 찌르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자동차 타이어에 못을 박거나 벽에 구멍을 내는 등의 행위가 해당되며, 고의로 재물의 효용을 침해해야 성립합니다.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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