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사유 주거부정 도망염려

구속사유 주거부정 도망염려는 피의자나 피고인을 구속(감옥에 가두는 것)할 수 있는 법적 사유 중 하나입니다. 이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소지가 없거나 주소지를 부정(거짓으로 말하거나 숨김)하여 도망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적용됩니다. 즉, 법원이 피의자가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지 않고 도망갈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구속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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