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전

구속전은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범죄 혐의로 체포된 후 공판청구 전에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피의자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영장을 발부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적용되며, 보통 10일 이내로 제한되어 재판 전 임시 구속 상태를 유지합니다. 일반적으로 체포 후 신속한 심사를 통해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수사의 필요성을 균형 있게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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