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조변경

구조변경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주요 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수선의 한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단으로 진행 시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도 임대인 동의 없이 구조를 변경하면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이나 명도소송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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