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타·협박

'구타·협박'은 한국 형법에서 구타가 타인에게 폭행을 가해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협박이 해악을 고지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공갈죄(형법 제350조), 강요죄(형법 제324조), 강간죄 등에서 핵심 수단으로 작용하며, 피해자의 의사결정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할 때 처벌됩니다. 공포심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위협이어야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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