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호조치 없이 도주치사

구호조치 없이 도주치사는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른 구호조치(피해자 상태 확인, 병원 후송, 인적사항 제공 등)를 하지 않고 현장을 도주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6 제1항 제1호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도주치상과 달리 사망 결과가 발생해 처벌이 더욱 가중되며, 사고 인지 후 고의적 도주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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