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호조치

구호조치는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즉시 차를 정차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병원 후송이나 자신의 인적사항 제공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이는 단순히 현장을 이탈하지 않는 것을 넘어 피해자 구호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의미하며, 이를 위반하면 사고후미조치 또는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인명 피해 시 특가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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