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변호사 선임

국가변호사 선임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을 때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여 변호사를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6조에 근거하며,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실현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신청 시 법원이 소득·재산 등을 심사하여 자격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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