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교문란죄 양형

국교문란죄 양형은 대한민국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국교문란죄(국가의 종교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형량 기준을 의미합니다. 이 죄는 국가가 정한 종교적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예를 들어 공공연히 국교를 모독하거나 종교적 의식을 방해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기본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양형 시 범행의 경중, 공공성 영향 등을 고려하여 판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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