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기모독죄

국기모독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108조에 규정된 범죄로, 태극기를 훼손·손상하거나 공개적으로 모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 상징인 국기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며, 고의적인 행위가 핵심 요건입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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