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은 중대한 형사사건에서 판사뿐 아니라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와 형량에 관한 의견을 내는 제도입니다. 배심원 평결은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판사가 형을 정할 때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존중하는 ‘권고적 평결’의 성격을 가집니다. 피고인의 신청이 있어야 가능하고, 정해진 중범죄 사건에 한해 실시되는, 형사재판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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