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산으로

'국산으로'는 한국 법률에서 주로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원산지가 대한민국 내에서 생산·가공된 제품을 의미하며, 수입 원료를 일부 사용하더라도 국내에서 최종 가공이 이루어지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 판례(예: 굴비 원산지 허위 표시 사건)에서처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면 가격 차이와 인과관계에 따라 기망죄가 성립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여전히 구매했을 가능성이 인정되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와 거래 진실성을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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