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유림무단점유

국유림무단점유(國有林無斷占有)

국유림무단점유란 국가가 소유한 산림(국유림)을 소유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률에 위반되는 불법행위로, 국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적발 시 행정적 조치(점유 해제 명령, 과태료 부과 등)나 형사처벌(벌금, 징역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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