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명령 불복종

군 명령 불복종은 군형법 제44조(항명)에 규정된 범죄로, 군인이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군대의 상명하복 원칙을 위반하는 중대한 기강 문란으로, 적전 시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평시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다만 명백히 위법한 명령(예: 민간인 학살 등)은 거부할 수 있으며, 이는 불복종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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