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대

대한민국 법률상 군대는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공인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 조직으로, 국군조직법에 따라 군인과 군무원으로 구성됩니다. 군인은 현역 장교·부사관·병 등 군에 복무하는 자를 의미하며, 군대는 이들의 집단으로서 위계질서와 통수체계를 유지하며 국가 안보를 담당합니다. 이는 병역법 등 관련 법률에서 병역 의무와 군 기강 유지를 통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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